가족 · 연인 일정 앱오냐 공고 제2026-10호

우리 일정은
서류 한 장으로, 오냐

단톡방에 묻히던 "돼요?", "늦어요", "갈 사람?"을 서류 한 장으로 바꿔요. 허락은 청원으로, 소식은 공문으로, 모임은 공고로 주고받고, 정해진 일은 함께 보는 캘린더와 기록에 남아요.

제1조 (민원의 접수)

우리 집 일정,
이래서 자꾸 꼬여요

가족과 연인은 매일 허락을 구하고, 소식을 알리고, 같이 할 일을 정해요. 그런데 대부분 지나가는 말이나 단톡방 한 줄로 끝나서, 나중에 누가 뭐라고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접수 제 001 호 "아빠는 된다고 했는데?"
허락이 사람마다 달라요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누가 허락했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같은 부탁이 두세 번 오가요.
처리청원결재자가 정해지고, 오냐·조건부·아서라 중 하나로 답이 남아요.
접수 제 002 호 "말했잖아." "언제?"
알린 말은 흘러가요단톡방 메시지는 다른 대화에 금방 묻혀요. 보냈는지, 읽었는지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어요.
처리공문받는 사람이 정해지고, 확인했는지가 서류에 남아요.
접수 제 003 호 "주말에 다 같이 갈 사람?"
같이 할 일은 답이 안 모여요읽음 표시만 늘고 대답은 없어요. 결국 한 사람이 일일이 물어보고 날짜를 정해요.
처리공고마감과 최소 인원을 정하면, 모였을 때 자동으로 일정이 돼요.
접수 제 004 호 "그거 결국 됐던 거야?"
정해진 일이 어디에도 없어요허락받은 외출, 늦는다는 연락, 정해진 모임이 각자의 기억과 채팅에 흩어져 있어요.
처리캘린더처리된 서류는 함께 보는 캘린더에 들어가고, 고칠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아요.
제2조 (적용 대상)

부탁하는 사람도,
허락하는 사람도 편하게

오냐는 같은 일정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를 위한 앱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도 가족방마다 직함이 달라서, 엄마이자 딸이자 아내인 사람도 방마다 알맞은 자리에서 서류를 주고받아요.

허락을 구하는 쪽자녀
말 꺼내기 어려웠던 부탁을 서류로 또박또박 올려요. 오냐를 받으면 허가증이 나와서, 허락받은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광고 없는 화면보호자 동의 후 가입
허락하고 알리는 쪽보호자 · 부부
부탁과 소식이 한곳에 모여요. 결재는 장관이 하고 차관이 함께 결재해서,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아요.
결재 순서가 정해져요가족방 최대 5개
함께 정하는 사이연인
허락보다 합의가 필요한 사이예요. 서로 의견을 묻고 소식을 알리고, 둘의 약속을 한 캘린더에 모아요.
둘만의 가족방약속 기록 보관
가족방의 직함장관결재해요차관함께 결재해요고문의견만 남겨요
제3조 (해결의 방법)

말 대신 서류 한 장,
딱 세 가지예요

부탁인지, 소식인지, 모임인지만 고르면 돼요. 서류마다 받는 사람과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어서 더 묻고 따질 일이 줄어들어요.

청원허락이 필요할 때
청원인
민준
청원 취지
친구 집에 가도 돼요?
결재
오냐조건부아서라
결재자가 오냐하면 허가증이 나오고 일정에 들어가요. 아서라에는 이유가 함께 가요.
공문알려주기만 할 때
수신 · 참조
장관 지은 · 고문 순자
제목
귀가 지연의 건
회식으로 22시에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허락 없이 바로 일정에 들어가요. 받은 사람은 확인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회신해요.
공고같이 할 사람을 찾을 때
모집
주말 캠핑 참가자
마감 · 최소 인원
금 21:00 · 3명
현황
참여 2 · 미정 1
최소 인원이 모이면 성립돼서 참여한 사람의 일정이 돼요. 안 모이면 날짜를 바꿔 다시 공고해요.
제4조 (화면의 구성)

한 화면에 하나씩,
누구나 쉽게

홈
청원 결재
공문 받기
공고 응답
제5조 (일정의 등록)

서류가 처리되면
캘린더에 들어가요

청원오냐를 받으면 등록돼요.
공문보내는 즉시 등록돼요.
공고성립되면 참여한 사람에게 등록되고, 불참한 사람에게는 참고 일정으로 흐리게 보여요.
제6조 (기록의 보존)

"말했는데" "못 들었는데"는
이제 없어요

허가증, 공문 확인, 공고 참가자 명단까지 모든 서류는 기록에 남아요. 보낸 서류는 누구도 고치거나 지울 수 없고, 철회만 할 수 있어요.

본 기록은 위조·변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조 (자녀의 보호)

아이 화면은
깨끗하게 지켜요

제1항자녀 화면엔 광고가 없어요광고는 보호자 화면 일부에만 나와요. 청원 결재와 허가증 화면에도 넣지 않아요.
제2항필요한 것만 받아요자녀에게는 표시 이름과 생년월일만 받아요. 사진, 연락처, 위치, 광고 식별자는 받지 않아요.
제3항보호자가 먼저 동의해요만 14세가 안 된 자녀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쓸 수 있어요. 동의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요.
부칙 (묻고 답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정부 서비스인가요?아니요. 오냐는 관공서 서류를 흉내 낸 가족용 앱이에요. 직함과 서류 이름은 모두 놀이용 표현이에요.
누가 쓰면 좋아요?허락과 일정을 자주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라면 누구나요. 부모와 자녀, 부부, 연인, 할머니까지 함께하는 가족방도 만들 수 있어요. 가족방은 한 사람당 5개, 방마다 12명까지예요.
청원, 공문, 공고는 어떻게 달라요?청원은 허락을 구할 때, 공문은 알리기만 할 때, 공고는 같이 할 사람을 모을 때 써요. 서류를 고르는 화면에 한 줄 설명과 예시가 있어요.
공문에 회신하면 허락한 건가요?아니요. 회신은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회신이 와도 공문에 적힌 일정은 그대로예요.
공고에 사람이 다 안 모이면요?최소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일정도 만들지 않아요. 불참한 사람이 제안한 날짜로 다시 공고할 수 있어요.
보낸 서류를 고칠 수 있나요?고치거나 지울 수 없어요. 대신 결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기록도 남아요.
아이는 몇 살부터 쓸 수 있나요?나이 제한은 없지만, 만 14세가 안 된 자녀는 보호자가 동의해야 가입이 끝나요.
시행일 · 오늘부터 우리 집도 오늘부터
서류로 정해요